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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잃은 돈 구제받으려 피싱 허위 신고…법의 심판은?

등록 2026.08.27 17:31:00

부산지법, 30대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을 구제받기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피해를 봤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7일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835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지난해 9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사설 스포츠토토를 상습적으로 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 도박으로, A씨가 도박을 하며 충전한 게임머니만 총 1억7194만원에 달한다. A씨는 충전금 중 1억3351만원은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약 4000만원을 도박으로 잃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상대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돈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을 제안받고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돈을 이체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송금한 거래 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이를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결국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가 행한 일련의 범행들의 죄책이 무겁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수익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피해자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것으로 보여 보호가치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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