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공직후보자 성범죄 검증 강화 '최영중 방지법' 발의
등록 2026.08.27 16:33:03
선고 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포함

이 법은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드러난 공직후보자 검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 형량 선고 이력 위주로 검증이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선고 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경력까지 후보자 검증 과정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영중 방지법을 통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이 아무런 검증 없이 공직에 진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4명으로부터 신체 노출사진을 요구하고, 이 중 3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뒤 임기 보름 만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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