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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사고 충북경찰청 간부 벌금 1000만원

등록 2026.08.27 22:14:48수정 2026.08.27 22:20:24

만취 운전 사고 충북경찰청 간부 벌금 1000만원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경정은 지난 3월11일 오전 7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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