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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시장과 연동' 조례 발의

등록 2026.09.02 17:06:08

주정영 김해시의원 발의

[김해=뉴시스]주정영 김해시의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주정영 김해시의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동시키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주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기관별 정관이나 개별 설립조례에 따라 제각각 규정돼 있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의 시정 철학을 함께할 사람인가,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그대로 둘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신임 시장의 조직 장악과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동시에, 임기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시장 임기와 연동해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기 중이라도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주정영 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잔여임기 문제로 시정 철학의 불일치, 자진사퇴 등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산하기관이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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