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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강압 아니었다" 부인

등록 2026.09.02 12:00:25수정 2026.09.02 12:28:59

벌금 500만원 불복 정식재판

11월 16일 재판서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이센스. (사진 = 인스타 캡처) 2026.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센스. (사진 = 인스타 캡처) 2026.07.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이날 오전 이센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낸 증거 목록 가운데 부동의 항목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클럽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중 핵심 증인의 심문을 우선적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목격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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