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계곡 불법시설 18건 추가 철거
등록 2026.09.02 17:05:49
![[대전=뉴시스] 2일 산림청이 경기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불법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585_web.jpg?rnd=20260902170132)
[대전=뉴시스] 2일 산림청이 경기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불법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2일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서 국유림을 무단점유하고 불법 상행위를 해온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시설은 지난 3월 말 적발된 뒤 자진철거 유도와 원상복구·철거명령,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쳤지만 정비되지 않아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자진 철거 의사가 있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뒤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한다.
산림청은 추가 불법시설 재설치를 막기 위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을 먼저 정비하고 추가적인 불법시설이 재설치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산림 내 불법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청정하계, 스마트산림재난앱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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