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 충성 맹세한 10대 징역형 구형
등록 2026.09.02 17:46:14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충성 맹세를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긴 하나 테러단체로부터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가입 예비행위를 했으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올해 대학교 입학 이후에는 이슬람 신앙과 절연한 뒤 대학 생활에 충실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도 최후 진술에서 "구속 수사를 받으며 얼마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는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을 보살피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측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해 조직 가입을 시도하고 충성을 맹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 관계자로부터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히고, 수차례 참수 영상을 시청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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