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톡신 법정공방'…5000억 소송으로 확전
등록 2026.09.05 10:01:00
메디톡스, 청구액 5000억원으로 늘려
"판매수량·매출액 등 종합적 반영해"
대웅제약 "법정서 증거로 입증할 것"
![[서울=뉴시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 가운데, 두 회사 간 법적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DB) 2026.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319_web.jpg?rnd=20251222121000)
[서울=뉴시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 가운데, 두 회사 간 법적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DB) 2026.09.04. [email protected]
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달 31일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원고 메디톡스는 피고 대웅제약에게 5000억원, 피고 대웅에게 대웅제약과 공동해 10억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금액을 변경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공시상 청구금액은 5001억원으로 회사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4.08%에 해당한다.
이번 청구액 변경 배경에 대해 메디톡스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지난해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자료,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5000억원을 청구했다. 이는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이고 지난해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송 청구액이 추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갈등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 금액은 50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6년여 간의 장기간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2월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선고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분쟁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개발공정 수립과정에 원고(메디톡스)의 생산 개별 공정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당시 1심 판결을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메디톡스는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한 데 대해 논리적 판단을 했다"며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에 "명백한 오판"이라며 "재판부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 사실에 대해 객관적 증거없는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판단을 누락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두 회사는 모두 항소를 제기해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지난 2024년 5월 첫 변론준비기일, 같은 해 9월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심 판결 이후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청구액 변경에 대해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메디톡스의 핵심 기술자산"이라며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대한민국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필요한 주장과 입증은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청구액을 부풀려 법정 밖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구액 변경을 두고도 두 회사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며 추후 진행되는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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