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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 "헌법, 자치분권 담아야…광명서 첫발 뗄 것"

등록 2026.09.04 13:03:31

광명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아리랑' 토크 콘서트

"시민참여·의사결정 권한 보장…지방분권 개헌 필요"

[광명=뉴시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3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제7회 광명 자치분권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2026.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3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제7회 광명 자치분권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2026.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자신의 지론인 시민참여 의사결정과 자치분권 강화를 재천명했다.

민선9기 공약인 '헌법친화도시 구현'을 성사시켜 광명에서 헌법 개정의 첫발을 내딛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제7회 광명 자치분권포럼 '자치분권 아리랑'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은 자신의 지론을 피력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더 잘 안다"며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자치분권 국가다'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과 지근거리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이 '자치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정책 결정권한을 독점하기보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지방분권 개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민선9기 공약인 '헌법친화도시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한 시민이 많아야 그 도시가 성장한다"며 "헌법친화도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이 우리의 일상과 행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국민적 관점에서 시민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 첫발을 광명에서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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