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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예비신랑, 이웃 여성들 몰래 녹음 시도하다 덜미…징역형 집유

등록 2026.09.05 06:00:00

이웃집 여성들 대화 소리 등 녹음하려 기기 설치

녹음기 떨어져 미수…피해자들 공탁금 수령 거부

"죄질 좋지 않다"면서도 "예비신부, 재범방지 약속"

[서울=뉴시스] 결혼을 앞둔 2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들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9.05.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결혼을 앞둔 2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들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9.05.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결혼을 앞둔 2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과 같은 건물에 사는 20대 B씨와 30대 C씨의 생활 소음을 몰래 녹음하기 위해 두 사람의 집 사이 벽면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의 소리를 들으려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녹음기는 설치 직후 벽에서 떨어졌고 이를 B씨가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을 선고하며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나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및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과 불안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발각되자 녹음기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B씨는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비 배우자와 가족 등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역시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들의 공탁금 수령 거부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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