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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농어촌기본소득 8개월간 570억…지방비 340억 분담

등록 2026.09.05 09:02:39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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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8개월간 국비·지방비 약 570억원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옥천군에 따르면 군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첫 지급일인 2월27일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지원(1월분 소급지급)한 8개월치 기본소득 총액은 568억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분담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충북도와 옥천군은 8개월치 기본소득을 약 170억원씩 총 340억원을 분담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상황에서 도비·군비 분담률을 줄이지 않으면 지방재정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재정자립도는 충북 본청 27.29%, 옥천군 10.17%(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9.63%)이고 재정자주도는 충북 본청 63.71%, 옥천군 54.89%다.

8회차 지급일(8월27일) 직전일인 지난달 26일까지 사용한 7개월치 기본소득의 사용률은 95.2%다.

총지급액 496억9700만원 가운데 473억700만원이 옥천지역에서 소비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읍(邑) 주민은 90일, 면(面) 주민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기한을 넘기면 반납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8월26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읍 지역 주민은 2680만원, 8개 면 지역 주민은 850만원이 소비하지 못하고 반납한 셈"이라며 "이달엔 6월27일 지급한 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이 읍 지역은 25일 끝나고 면 지역은 3월27일 지급분이 23일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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