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아파트 주변 활보한 40대…1심 '벌금 300만원'
등록 2026.09.07 14:50:56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29/NISI20221129_0001141743_web.jpg?rnd=20221129173808)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전 창원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지나가던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약식기소하면서 청구한 벌금액은 적정하다"며 "약식기소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기 어렵다"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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