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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원산지 허위광고' 백종원 불기소…더본코리아는 재판행

등록 2026.09.21 11:50:46수정 2026.09.21 11:52:23

더본코리아, 덮죽 제품 새우 거짓 광고

'중국산 고구마빵' 원산지 기망은 무혐의

[서울=뉴시스] 베트남산 양산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광고한 데 관여한 의혹에 휩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백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2026.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베트남산 양산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광고한 데 관여한 의혹에 휩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백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베트남산 양산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로 허위 광고한 데 관여한 의혹을 받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반면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련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백 대표가 '덮죽' 제품의 거짓 광고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검찰 요청에 따른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도 백 대표가 광고 업무를 결재하거나 인식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백 대표를 불기소했다.

반면 법인과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더본코리아와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자연산 새우'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토대로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라는 사실을 확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 등으로 홍보했다는 의혹 관련 더본코리아와 마케팅팀 담당자 B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24년 1~3월 빽다방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을 광고하면서 '우리 가치 프로젝트'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 등의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중국산 원산지가 명시된 포스터가 게시됐고, 빽다방 매장에도 같은 원산지 표시가 담긴 실물 포스터가 게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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