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입 노동자·대학(원)생 정착 지원…최대 216만원
등록 2026.09.21 13:13:01

기업 노동자 전입 지원금은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뒀다가 창원시로 전입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 사업장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전입한 시민은 최초 1회 10만원을 지원받는다. 2021년 1월1일 이후 전입자는 최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주소를 계속 유지할 경우 월 3만원의 모바일상품권을 12개월간 추가 지원받아 최대 56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생활안정 지원금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창원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 예정자는 입학연도 1월1일 이후 전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월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최대 3년간 연간 72만원씩 21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은 "전입 시민이 창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상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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