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20개월 못 채운 137만명…연금 청구권 소멸도 증가세
등록 2026.09.22 06:01:00수정 2026.09.22 06:28:26
백선희 의원, 연금공단 제출 자료 공개
"연금 수급권자 전환되도록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20188041_web.jpg?rnd=20240109152353)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가입자가 137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인원은 총 199만3111명이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수급 연령에 도달했거나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를 사유별로 보면 가장 많은 137만4898명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례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국외 이주는 42만4035명, 사망은 9만1925명이다.
최근 3년간 범위를 좁히면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8216명에서 2024년 13만8128명, 2025년 14만23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5~2029)에 따르면 올해는 14만5452명, 2029년에는 14만863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규모도 2023년 7140억원에서 2029년 9969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반환일시금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받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급 연령 도달 소멸 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는데 2024년 764건 ▲2025년 946건 ▲2026년 6월 기준 646건이 소멸시효가 찼다.
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 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쳐 최소 6~7회 이상 반복적으로 재안내를 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소멸시효 도래 예정자 8477명에게 사전 안내를 했다. 단 안내 이후 반환일시금 청구·지급으로 이어진 건 3013명에 그친다.
한편 수급 연령이 도래해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면 10년을 채워 연금 형태로 수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82만8340명에게 이를 안내해 13만11명이 노령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게 됐다.
백선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안내와 방문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10년여간 4000건이 넘는 반환일시금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은 현행 안내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단순히 반환일시금 지급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더 많은 국민이 연금수급권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지속발전하고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제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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