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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위기가구 먼저 찾는다…위기정보 50종으로 확대

등록 2026.09.22 10:08:11수정 2026.09.22 10:42:25

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등 위기정보로 연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6.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이다.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015년 12월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위기정보 47종에서 신규 연계 정보 3종이 추가되고 1종이 보완돼 총 50종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불법사금융예방대출·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세종=뉴시스]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확대해 조기에 금융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먼저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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