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외국인 가입 제한은 차별"
등록 2026.09.22 12:00:00
"외국인도 요건 갖추면 가입돼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02188462_web.jpg?rnd=202607161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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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기업의 대표에게 필요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적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행정 요건도 갖추고 있음에도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이 거절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겪었다고 지난 2월 진정을 제기했다.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이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채널에 판매 상품의 링크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가 구매할 경우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돌려받는 성과보수형 광고 서비스다.
이에 피진정 회사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돼 외국인 가입을 위한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및 세금 처리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리정책 개선 등이 완료되면 외국인 가입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수익금 정산이나 세무처리 등 관리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인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사정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추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본인확인·정산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8일 피진정 회사 대표이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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