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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개정 형소법, 검토 부족 상태서 강행…검사제도 근간 훼손"

등록 2026.09.22 20:02:23

"새로운 제도에서 검사의 '사법관' 역할 강조될 것"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법·원칙 따라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7.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김정현 기자 =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구 직무대행은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은 분명,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였으나 역부족인 상황이 있었고, 그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공소청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됐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검찰 구성원을 향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직무 수행을 당부했다.

구 직무대행은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조금 더 냉철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봐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검사의 사법관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강조되고 핵심적인 업무 가치가 될 것"이라면서 "시스템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공론화하여 기록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 절차를 추진해나가는 모습을 축적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구 직무대행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늘 그래왔듯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의연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란다"며 "공소청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다음 세대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검찰 조직문화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데 소극적인 내부 분위기를 되돌아보며 조직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구 직무대행은 지난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냈다.

당시 구 직무대행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구 전 차장검사가 사의 표명한 지 53일 만에 후임 대검 차장검사로 이정현 수원고검 검사장을 오는 23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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