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지휘 '부적절' 받은 경찰 과·팀장 3년간 338명…329명 보임제한
등록 2026.09.26 07:00:00수정 2026.09.26 07:12:23
3년간 338명 부적절·329명 보임제한
책임수사관 지휘보직 253명…전문성 과제
정춘생 "숙련 수사인력 경력관리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21371697_web.jpg?rnd=202607211019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 과·팀장의 지휘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일선 수사부서 과장·팀장 338명이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29명은 과·팀장 보임이 제한됐다.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일선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과·팀장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24년 137명, 지난해 124명, 올해 77명으로 집계됐다. 3년간 총 338명이다.
같은 기간 과·팀장 보임제한 인원은 2024년 125명, 지난해 122명, 올해 82명 등 총 329명이었다. 올해는 부적절 판정을 받은 77명에 2년 연속 '역량강화 필요' 판정을 받은 5명이 더해져 보임이 제한됐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과·팀장이 2024년 20명, 지난해 30명, 올해 26명으로 3년 연속 가장 많았다. 올해는 경남이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역량과 자질이 검증된 인력을 과·팀장에 보임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경찰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가 대상을 시도경찰청 수사부서까지 확대하는 등 지휘라인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는 사건처리기간과 장기사건 비율 등 수사 실적과 수사지휘역량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이후 의견수렴과 보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절', '역량강화 필요', '부적절' 등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부적절은 과·팀장 보임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다.
문제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경찰이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지만, 이를 지휘할 과·팀장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일선 수사관의 사건 처리 방향을 잡고 수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지휘라인의 전문성 확보가 함께 요구되는 이유다.
경찰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숙련된 수사관을 지휘라인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관 자격관리제의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과·팀장에 우선 보임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책임수사관을 2029년까지 1200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책임수사관 총 현원은 586명으로, 이 가운데 과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35명(5.9%), 팀장은 218명(37%)으로 모두 253명이다.
책임수사관 자격을 가진 팀장이 한 명도 없는 경찰서도 서울 종로·양천서를 비롯해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등 전국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휘역량평가를 강화하고 책임수사관의 과·팀장 배치를 확대하는 등 수사지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수사인력 확충과 함께 일선 과·팀장의 전문성과 지휘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휘역량평가가 부적절 인원을 가려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숙련된 수사인력이 지휘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력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