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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통합수사팀인데…1인당 사건 경찰서별 7.4배 차이

등록 2026.09.27 09:00:00수정 2026.09.27 09:02:17

상위 20% 253.3건·하위 30% 117.9건

일부 관서 해마다 상위권…사건 쏠림 지속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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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가 상하위 그룹 간 2.1배, 개별 관서 간에는 최대 7.4배까지 벌어지는 등 수사 부담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기한도 1개월로 단축되는 만큼, 현장의 실제 수사 수요를 반영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 상위 20%(52개) 관서 평균은 253.3건으로 하위 30%(78개) 관서 평균(117.9건)보다 2.1배 많았다.

2024년에도 상위 20% 관서의 평균은 230.6건, 하위 30% 관서는 107.6건으로 2.1배 차이가 났다. 올해 8월 18일까지는 각각 124.1건과 67.4건으로 1.8배의 격차를 보였다.

개별 경찰서 간 차이는 더 컸다. 지난해 1인당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영통경찰서는 312.6건이었다. 가장 적은 경북 울릉경찰서는 42.4건으로 두 경찰서 간 차이는 약 7.4배였다.

2024년에는 화성동탄경찰서가 2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경찰서가 39건으로 가장 적어 약 7.1배 차이를 보였다.

다만 농어촌 관서에도 수사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 배치되는 만큼 최고·최저 관서의 차이를 곧바로 인력 과부족의 격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 접수 부담이 큰 일부 관서는 해마다 상위권에 올랐다. 구미경찰서는 2024년과 지난해, 올해 8월까지 모두 전국 4위를 기록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같은 기간 1위와 3위, 15위를 기록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2위에서 11위, 6위로 상승했다. 파주·청주청원·광주북부·평택·청주상당·천안서북경찰서 등도 202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상위 20%에 들었다.

연간 접수 사건도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통합수사팀에 접수된 사건은 140만5609건으로 2024년 131만750건보다 9만4859건(7.2%) 늘었다.

반면 실수사 인원은 2024년 6894명에서 지난해 6880명으로 14명 줄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접수 건수는 190.1건에서 204.3건으로 7.5%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 18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81만3293건이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지난해 광주경찰청 소속 통합수사팀의 1인당 접수 건수가 25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238.1건, 경기남부 225.8건, 경기북부 225.4건, 세종 225건이 뒤를 이었다. 전북은 173.4건으로 가장 적었다.

통합수사팀은 기존 경제·지능·사이버 수사 기능을 합친 조직이다. 2022년 인천과 경기북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24년 전국 경찰서로 확대됐다.

전국 확대 이후 사건 증가와 관서별 업무량 편차가 문제로 불거지자 경찰은 2024년 9월 유사 사건 병합수사와 광역·고난도 사건의 시도경찰청 전문부서 이관, 업무량을 반영한 인력 재배치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추진 이후에도 특정 관서에 수사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처리하던 보완수사까지 경찰이 맡고 처리 기한도 단축되는 만큼 기존 고부담 관서의 사건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달 마련한 '경찰 기동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라 기동대 정원 감축으로 확보한 인력 가운데 645명을 통합수사팀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수사팀 정원은 8316명에서 8961명으로 늘어난다.

증원 인력은 일률적으로 나누지 않고 사건 접수·처리 건수와 난도 등을 반영해 업무 부담이 큰 경찰서에 차등 배치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지역별 치안 여건이 달라 경찰서마다 1인당 사건 수를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지만, 특정 관서가 해마다 업무부담 상위권에 반복해서 포함되는 만큼 구조적 과부하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증원 인력을 단순 배분하지 말고 사건 접수·처리 건수와 난도,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고부담 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며 "재배치 이후 업무부담이 실제로 완화됐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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