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처리기한 초과 2532건…최장 162일 걸리기도
등록 2026.09.24 14:25:52수정 2026.09.24 14:34:23
소병훈 의원, 2023~2025년 정부합동감사 자료 분석
경기 1247건 가장 많아, 최장 162일 걸려…지연 집중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6.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21448380_web.jpg?rnd=20260921134934)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2025년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 대상 11개 시·도 가운데 10곳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이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가 최소 25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431건, 경북 281건, 충남 161건, 대전 149건, 전북 87건, 광주 75건, 충북 74건, 대구 17건, 세종 10건 등의 순이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급여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경기의 경우 결정·통지까지 최장 162일이 걸렸다. 법정 최장 기한(60일)보다 102일 늦은 셈이다. 감사 결과 일부 실무 담당자에게 지연 사례가 집중된 사실도 확인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기도 했다.
이어 경북 135일, 전북 117일, 경남 105일, 충남 105일, 대전 103일, 대구 97일 순으로 급여 신청 처리가 오래 걸렸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2532건은 정부합동감사로 확인된 지역과 기간에 한정된 수치로, 나머지 지역과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실제 법정 기한 초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소 의원은 "생활이 막막한 국민에게 급여 결정 지연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생계와 치료를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는 전국의 법정 기한 초과 현황과 지연 사유를 전수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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