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덕수·이상민 첫 전합 기일…조희대 대법원, 결론 낼까
등록 2026.09.27 08:00:00수정 2026.09.27 08:06:24
첫 기일에서 바로 과반수 표결 및 결론 가능
구속 만기 임박 등 지적…빨리 결론 낼 수도
![[서울=뉴시스] 조희대(사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의 합의 기일을 연다. (사진=뉴시스DB). 2026.09.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21325971_web.jpg?rnd=20260618142700)
[서울=뉴시스] 조희대(사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의 합의 기일을 연다. (사진=뉴시스DB). 2026.09.27. [email protected]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달 29일 김 여사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합 기일은 일반적인 법정 공판이 아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들을 심리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여는 내부 기일이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심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법원행정처장 제외)까지 12명만 참여한다.
현재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최근 취임한 김성수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고 있다.
전합 기일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비공개다. '전속조'·'공동조'로 불리는 재판연구관들도 자리할 수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기록과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내부 합의를 시도한다. 이 자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지, 수긍해 확정할지 등의 결론을 과반수로 정하게 된다.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전합 기일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점, 김 여사의 구속 만기가 다음 달 말로 거론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기일에서 결론을 내고 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관련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09.2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21264441_web.jpg?rnd=2026042816480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관련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09.27.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김 여사 전합 기일의 쟁점으로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꼽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의 일방적 여론조사 제공에 불과하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반면 지난 7월 13일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서 여론조사가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뤄졌다며 유죄(공동정범)로 봤다.
대법원은 7월 16일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하려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 특별검사팀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3일로 일정을 미뤘다. 그 후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차 전합 회부를 위해 선고를 '추후 지정'으로 미뤘다.
김 여사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2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27. [email protected]
두 사람은 따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리적 쟁점이 유사하고 공범관계인 점을 고려해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목적의 비상 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어긴 채 마치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도록 건의한 등 행위(심의 외관 형성) ▲국무회의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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