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보다 많다"…국회의원 추석 '떡값' 440만원 받았다
등록 2026.09.27 13:59:02수정 2026.09.27 14:01:4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25.08.3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31/NISI20250831_0020953440_web.jpg?rnd=2025083114445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25.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국회의원들이 올해 추석 명절휴가비로 1인당 약 4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 및 상여금과 큰 격차를 보였다.
26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추석 명절휴가비는 1인당 439만6560원이다. 이는 의원 월 일반수당 732만760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금액이 설에도 지급돼, 의원 1명이 한 해 받는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을 합쳐 총 879만3120원에 이른다.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수당과 경비 규모는 약 1억60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03만원 늘었다. 일반수당이 오르면서 명절휴가비도 설과 추석을 합쳐 지난해보다 약 30만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은 375만원으로, 국회의원이 한 차례 받는 명절휴가비보다 약 65만원 적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은 307만원으로, 명절휴가비보다 약 133만원 낮았다.
중소기업 가운데는 아예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보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5.1%에 그쳤다.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38.5%,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16.4%였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국회의원과의 격차는 컸다. 정액으로 상여금을 주는 중소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5000원으로,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의 약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원 중에는 명절휴가비를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설에 이어 추석 명절휴가비도 전액 기부했다. 그는 "이번에도 440만원을 나누었다"며 사랑의열매를 통해 위기임신지원센터와 미혼모 시설, 청소년 쉼터, 장애아동 보육시설 등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