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재, '금품수수' 최대…10년간 2828명 '덜미'
등록 2026.09.28 10:00:00수정 2026.09.28 10:20:24
권익위 "정책적 역량 집중 필요…처벌사례 전파 등 경각심 높일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품 등 수수'로 제재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아 정책적 역량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으로, 이 중 94.8%(2828명)이 '금품 등 수수'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정청탁 4.7%(140명),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0.5%(15명) 등 순이다.
지난해에도 '금품 등 수수' 신고는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신고건수 중 75.1%(961건)에 달하며, 제재인원도 당해 연도 제재인원의 95.3%를 차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에서 금품 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집중적으로 전파하여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6월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제로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2만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10년 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현황을 보면 각 공공기관에 총 1만74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53.5%(9346건), 금품 등 수수 43.3%(7558건),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3.2%(551건) 순이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1280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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