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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환수 '하세월'…10건 중 6건은 1년 넘겨

등록 2026.09.30 06:03:00수정 2026.09.30 06:07:32

5년간 부정수급 5240건 적발…이 중 348건은 한 푼도 못 받아

미환수 건수 중 198건은 1년 이상…3년 넘긴 사건 67건에 달해

5년간 부정수급액 156억원…지난해 환수율은 49.2%로 하락

이종배 의원 "국민 세금으로 부정수급…책임 있는 관리 필요"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일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일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A업체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출퇴근부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 지난해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약 1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부정수급액 1억6000만원과 추가징수금 7억9000만원을 합쳐 총 9억5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또한 12개월간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제한했다.

이처럼 정부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반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 10건 중 6건은 1년 넘게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사건도 전체 미환수 사건의 19.3%에 달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5240건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 확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고령자고용안정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766건, 2023년 1226건, 2024년 805건, 지난해 384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5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5240건 가운데 환수 대상 건수는 4723건이었다. 이 가운데 3678건은 전액 환수됐지만 697건은 일부만 환수됐고, 348건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일부만 돌려받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전액 환수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총 1045건이다.

미환수 사건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170건에서 2023년 79건, 2024년 58건, 지난해 37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4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환수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환수 결정 이후 1년 넘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348건 가운데 환수 결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사건은 198건으로 56.9%를 차지했다. 이 중 1년 이상 3년 미만이 131건이었으며, 3년 이상 장기간 환수하지 못한 사건도 67건이었다. 나머지 150건은 1년 미만이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별도로 정해진 환수 기한이 없다. 환수 결정이 내려지면 소관 지방관서가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환수와 독촉 절차 등을 진행한다.

부정수급 환수율, 2024년 64.2%로 높아졌지만 지난해 49.2%로 하락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정수급액은 최근 5년간 150억원을 넘어섰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정수급액은 총 15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90억6500만원에서 2023년 31억2300만원, 2024년 22억6600만원, 지난해 10억4300만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억4300만원이었다.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을 더해 부정수급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최근 5년간 389억6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액은 225억4700만원으로 환수율은 평균 58.0%였다.

환수율은 2022년 57.2%에서 2023년 60.0%, 2024년 64.2%로 높아졌지만 지난해 49.2%로 떨어졌다. 올해는 8월까지 55.0%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은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간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는 만큼 환수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의원은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 세금이 부정하게 지급됐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환수가 원칙이어야 한다"며 "부정수급 적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산 추적과 징수 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환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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