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0대 불리…현실적 자동안정장치 도입해야"
등록 2026.09.28 14:00:00수정 2026.09.28 14:50:24
윤상현 의원 등 연금개혁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20188041_web.jpg?rnd=20240109152353)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인구구조 변화와 수지 불균형 등으로 현행 국민연금이 젊은층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안정장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특위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연금 ▲국민의 노후소득 안전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원칙과 전문성에 따라 운영되는 연금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소득절벽 없이 일할 수 있고 부담과 혜택이 공정한 연금체계 등 네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국민연금 위기의 본질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외부 환경이 아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저부담 고급여의 수리적 불균형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모수개혁을 통해 정해진 소득대체율 43%를 지급하려면 필요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이 21.2%에 달하지만 보험료율은 13%로 정해졌다.
그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2026년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보험료 인상은 8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됨에 따라 현재 50대 이상이 최대 수혜자가 되며 20대 이하는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정안정장치 도입 ▲연금정책과 사회정책 분리 ▲기초연금 재구조화 ▲노동시장 개혁 등 네 가지 개혁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핀란드식 방식을 1단계로 추진한 후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예산 균형이 맞을 때까지 미래에 받을 급여를 삭감하는 스웨덴식 자동균형장치를 도입하자고 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7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비율이 46.1%로 줄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6.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72년에는 생산가능인구보다 부양을 해야 할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구조로 역전될 것으로 봤다.
양 교수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대규모 적립기금의 운용 수익을 더해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적립형 확정급여(DB) 연금을 강조했다. 단 이를 위해선 기금 고갈을 방치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유지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기금을 운용하는 캐나다의 국민연금(CPP)은 기금을 소진 전 완충 재원이 아니라 영구적 수익 창출 자산으로 전환해 운용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2024년에 초과 세수 등을 장기 적립하기 위해 미래펀드를 설립하고 2041년까지 인출을 금지했고 독일은 2030년대 중반까지 약 2000억 유로를 조성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연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양 교수는 70년 후인 2096년에도 적립 배율을 5배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국고 투입 ▲운용 수익률 제고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을 활용 가능한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로, 운용 수익률을 5.5%로 유지하되 국고를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6%씩 투입하는 A안은 70년 후 적립배율이 8.5배,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리고 미래대응기금 등을 초반 2년은 100조원, 이후에는 매년 GDP 0.25%를 투입하는 B안은 적립배율이 9.5배,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운용수익률도 6%로 올리는 C안은 적립배율이 11.8배가 된다는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만약 사전 국고 투입이 불가능하다면 보험료율은 15%까지, 소득대체율은 30%까지 조정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 보험료 납입 기간은 연금 수급 개시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 대상을 하위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전환하고 중위소득 50% 미만은 45만원, 50~75%는 30만원, 75~100%는 20만원을 예시로 들었다. 또 물가 연동 방식을 채택하면 미래 재정 폭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제도에 온갖 사회 정책적 요구 사항들을 포함하다보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라며 "한국 현실에 맞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연금개혁은 노후 보장성 확보,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형평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구조개혁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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