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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산소 앞에서 골프 풀스윙…얼마나 쳤으면 잔디 다 파여"

등록 2026.09.28 16:45:00수정 2026.09.28 17:21:51

성묘 갔다가 목격한 골프 연습에 분통

[서울=뉴시스] 산소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 연습에 매진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스레드 캡처)

[서울=뉴시스] 산소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 연습에 매진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스레드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성묘객들이 찾은 조상의 산소 바로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공을 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소셜미디어(SNS)에 '할머니 할아버지 성묘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하고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골프채를 들고 공을 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산소 인근에는 골프 연습 때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공도 다수 발견됐다.

작성자는 해당 남성이 산소 앞 밭을 관리하는 인물이라고 밝히면서 "아버지가 화나서 경찰을 부르냐, 마냐 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의 조상님이 잠드신 산소인데 예의가 없다", "얼마나 쳤으면 잔디가 다 파였다"며 관리인의 행위를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은 "분묘 훼손은 신고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분묘를 덮고 있는 흙을 전부 또는 일부 제거하거나 분묘를 파괴·해체하는 행위도 분묘발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까지 손괴·유기·은닉할 경우 형법 제161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분묘 주변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분묘발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골프 연습 과정에서 봉분을 덮고 있는 흙을 제거하거나 분묘를 파괴·해체하는 등 실제 훼손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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