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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대통령 관저·휴전선에 드론 띄웠다…5년간 불법 적발 950건

등록 2026.09.28 16:28:40

북한 개성 일대까지 민간 무인기 띄운 대학원생 집유

[서울=뉴시스]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5년간 원전과 대통령 관저, 휴전선 인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역에서 민간 드론을 불법으로 날리다 적발된 사례가 95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적발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은 모두 95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6건 ▲2022년 97건 ▲2023년 254건 ▲2024년 228건 ▲2025년 20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12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원전 인근이 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관저 등 134건, 임시비행금지구역 100건, 휴전선 인근 93건 순이었다.

드론 관련 법규를 어겨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1667건에 달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보면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9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제권 위반 458건, 야간비행 위반 136건, 자격증명 미취득 10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산 226건, 인천 190건, 경북과 부산 각각 179건, 경기 173건, 제주 1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사진은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2025.08.27.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사진은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2025.08.27. [email protected]

민간 드론의 불법비행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민간 무인기를 띄운 대학원생 등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비행이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불법 드론이 발견되면 군과 경찰이 함께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지방항공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사시설과 군사분계선 주변 등 군이 관할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는 군이 드론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원전과 관저, 휴전선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지역에서 불법드론 비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불법드론 탐지와 차단, 사후조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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