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정 명령' 판사 재임용 심사…"연임적격 문제 통지받아"
등록 2026.09.28 18:12:41수정 2026.09.28 18:38:24
허용구 부장판사, 대법서 2차 연임 심사 통지
권위적·고압적 소송 진행 등 부정적 평가 사유
"비위 있었다면 尹검찰이 가만히 놔뒀겠느냐"
"청와대 충돌 국면과 함께 상황 심각해진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재작년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를 퇴정시킨 재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9.2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49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재작년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를 퇴정시킨 재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재작년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를 퇴정시킨 재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용구(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해 12월 3일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지난주에 받았다"고 밝혔다.
헌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년마다 연임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게 된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임기 중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평가 내용에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을 질책하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평' '합의부를 권위적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법관이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평' 등이 열거됐다.
또한 '자기주장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희생정신이 부족하고 업무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임한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판사의 연임에 관한 법령을 들며 "저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지는 않다"며 "늘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절제된 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한다"고 전했다.
판사로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조차 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제게 어떠한 비위행위나 품위 유지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검사에게 퇴정명령 등을 하는 저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뒀을까"라고 반문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말에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고, 두 차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첨부한다"며 "재판 진행과 관련한 일부 내용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서술했다"고 덧붙였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의견서와 자료들을 제출하면 충분한 해명이 될 줄 알았는데, 최근 청와대와 충돌 국면과 함께 '품위 유지 곤란으로 연임 적격이 문제되는 판사'라고 통보하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밖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도, 정작 법원 안에서는 법관의 명예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법관의 독립을 해치며,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하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일 당시 2024년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됐다.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허 부장판사는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해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검사들은 집단 퇴정했고,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에 대해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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