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화 호카 국내총판 전 대표, '경쟁업체 관계자 폭행' 혐의 재판행
등록 2026.09.29 09:52:28
검찰,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
상해와 재물손괴, 무고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8_web.jpg?rnd=2026022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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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임다빈 수습 기자 =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 조성환 전 대표가 경쟁업체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상해·재물손괴·무고 혐의로 조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건물에서 경쟁업체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치 3~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 전 대표가 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재물손괴)와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도 있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조 전 대표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조 전 대표 측도 '쌍방폭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맞고소했다. 다만 이후 조 전 대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조 전 대표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당시 호카의 국내 판권을 빼앗기 위한 음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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