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박치기 22번' 공장 관리자 1심 벌금형
등록 2026.09.29 10:39:33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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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화성시 소재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B씨의 얼굴을 때리고 22번 박치기를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는데 이후 A씨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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