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무혐의 처분(종합)
등록 2026.09.29 11:38:04
공수처, 특검·특검보 등 수사팀 6명 조사
"수사 지연만으론 직무유기 성립 안 해"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도 수사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한 끝에 수사 관련자들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민 특검. 2026.09.2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21108440_web.jpg?rnd=202512291027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한 끝에 수사 관련자들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민 특검. 2026.09.29. [email protected]
공수처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검이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해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 특검을 비롯해 성명불상의 검사·수사관 전원을 불기소했다.
공수처는 최근 민 특검과 박상진 전 특검보를 비롯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채희만 전 평택지청장 등 수사팀 6명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관련자들 진술과 문건을 통해 당시 특검팀이 사건을 수리한 뒤 다른 수사 기관으로 송부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한 것으로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면담 수사 기록을 편철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확인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만으론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진위와는 별개로 사건 대응 과정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할 때 성립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한편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피고발 사건을 지난달 27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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