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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PF대출 금품수수' 새마을금고 前지점장, 1심 징역 5년

등록 2026.09.29 12:03:38수정 2026.09.29 13:52:24

대출 알선 대가로 5억원 금품수수 혐의

대출 브로커 징역 2년·다른 지점장 집유

"국민 경제 중대한 영향…엄중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해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해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해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전직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억2850만원도 명했다.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전 지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지점장 C씨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PF대출 알선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20억2481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이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장기간 수차례 걸쳐 5억여원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업무는 국가 경제 정책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 미쳐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시장경제 발전 저해 및 국민 개개인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 미쳤다고 볼 수 있어 비난 가능성 큰 점 등을 양형사유로 밝혔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예상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의심되는 바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과 범행 이후 자수한 점, 새마을금고 여신규정을 위반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대출 소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대출 담당자 지위 이용해서 수수료 수취행위 전반에 깊숙히 관여하는 등 A씨 등 직무에 관해 알선 수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출 브로커는 알선수재죄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직원 등이 수수료 수취를 위해 자신은 형식적인 통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각 대출과 관련해 단순히 자금 조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알선행위를 했고, 차주인 시행사들로부터 알선 행위 대가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가 정당한 용역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전날 PF대출 실행 및 대출 알선의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알선 대가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다. 대출 브로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재 및 알선수재죄로 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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