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부부관계 멀어져 외도"…남편 도청한 아내, 증거 효력 있을까
등록 2026.09.30 00:10:00수정 2026.09.30 00:20:24
"사무실 몰래 녹음은 무효, 휴대폰 문자는 효력 있어" 전문가 조언
![[서울=뉴시스] 출산 과정을 지켜본 뒤 아내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지 못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02247255_web.jpg?rnd=20260923090520)
[서울=뉴시스] 출산 과정을 지켜본 뒤 아내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지 못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아내의 출산 이후 외도를 저지른 남성이 이혼 소송 중 아내의 불법 증거 수집을 문제 삼고 나섰다.
2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출산 과정을 목격한 뒤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피하다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의 출산 당시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 출산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고 부부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챙겨주던 회사 경리 직원과 외도를 저질렀다.
이후 외도를 눈치챈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가 문자와 사진을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뒤진 불법 증거가 이혼 소송에서 채택될 수 있는지,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라디오에 출연한 김지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불법 수집 증거의 종류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갈린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몰래 녹음한 대화 파일은 민사 및 가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아내가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 확보한 문자와 사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사생활 침해 정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휴대전화 무단 열람을 통해 확보한 사진·문자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아내를 상대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실 도청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사진과 문자가 여전히 유효한 증거로 쓰이므로 이혼 소송의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자료를 깎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법 녹음 자체를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찾기 어렵지만, 별도의 반소를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해 인정받은 사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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