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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효력 멈춰야"…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재항고

등록 2026.09.29 14:06:13

法, 지난 23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쿠팡 "공정위, 7일 전 통지했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쿠팡 로고. 2026.09.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쿠팡 로고.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박영주·김민기)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재항고장을 제출해도 공정위의 현장조사 재개는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의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7일 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달 21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이날까지 임시로 정지하고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현장조사의 처분성과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당시 쿠팡 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이 사업장 출입과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청취 등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며 현장조사 7일 전 미리 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사전통지 의무 위반도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향후 사업자가 소송을 통해 조사를 중단시키면서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업자의 대응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의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기각 결정이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상 현장조사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 판단하는 만큼 현장조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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