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확정…특검, 공수처 이첩
등록 2026.09.29 14:30:45수정 2026.09.29 15:46:23
1심 "특검 수사대상 포함 안 돼" 공소기각
양측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확정
특검 "항소심서 지연 우려…공수처에 이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 2026.09.2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21293592_web.jpg?rnd=2026052216075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하지 않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과 윤 전 비서관, 임 의원 측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특검팀은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연될 바엔 신속하게 실체적 사실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담당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21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법이 수사·기소 대상을 법에 열거된 사건과 그 관련 사건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인사개입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이른바 '무인기 사건'이나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3년께 특정 군인의 국가안보실 파견에 개입했다는 이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024년 10월께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무인기 사건 사이 실행 행위는 13개월의 간격이 있다"며 "범행 시기와 장소가 다르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과 임 의원 등이 윤 전 비서관이 받은 청탁에 따라 A 중령을 파견 근무시키자는 취지로 공모해 A 중령의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선행 절차로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늘린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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