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정욱, '암살자들' 사자명예훼손…"박근혜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

등록 2026.09.29 16:22:24

[서울=뉴시스]서정욱(맨 오른쪽) 변호사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서울=뉴시스]서정욱(맨 오른쪽) 변호사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해 영화의 표현 방식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헌법 제21조를 언급했다. 이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영화를 만들더라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 여사를 살해한 인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의 죽음을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마치 부인을 죽인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지 않느냐"며 "99% 진실에 1% 가짜를 섞으면 대중은 100% 진실이라고 착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일반 국민의 컨센서스(합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영화에도 표현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북한군이 시민군을 위장해 개입했다는 내용을 영화에서 다루는 경우를 예로 들며 "영화적 상상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을 타살로 묘사하는 주장 역시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자명예훼손죄를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육영수 여사의 명예가 훼손되면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관련 법적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죄가 하나 있는데 사자명예훼손죄로 이는 친고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지만 씨가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고 명예훼손하느냐’고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그것을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영화 관계자들을 고소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유영하 의원은 지난 28일 소셜미디어(SNS)에 "이 영화는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겐 관용은 사치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