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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4년 적립 시 10만원 더 받는다

등록 2026.09.30 06:00:00수정 2026.09.30 09:36:27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기준 변경

최소 적립기간 7년→4년…기존 구간은 그대로

"연간 약 2만5000명 새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 4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3.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 4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앞으로 퇴직공제금을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한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기존 퇴직공제금에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금을 장기간 적립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기존 퇴직공제금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특별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퇴직공제금을 최소 7년 이상 적립해야 했다. 적립기간에 따라 7년 이상 10년 미만은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0만원, 15년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날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 구간을 새로 만든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기존 퇴직공제금에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7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000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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