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이런게 사법살인인가"…2심 징역 25년 구형(종합)
등록 2026.09.29 18:07:41수정 2026.09.29 19:10:24
특검,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 구형
"내란 적극 가담…국가형벌권 도구로 내줘"
朴 "사법제도 의한 사법살인"…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2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0896_web.jpg?rnd=2026062214064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29. [email protected]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1심에서부터 박 전 장관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한 점을 언급하며 "형의 무게는 직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직위가 갖는 특성과 내란 수행 업무의 성격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공동체 존립의 기초가 되는 법의 잣대를 관장하고 국민을 가두거나 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막강한 국가권력을 관장하는 곳으로, 이러한 권한은 권력자를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박 전 장관은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해 국가 형벌권을 내란의 도구로 내어줬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세상 모든 법무부 장관이 박 전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특별검사 해임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한 법무부 장·차관 사례를 언급했다.
또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그날 밤 박 전 장관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대통령과 내란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친위쿠데타에 적극 가담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했다"며 "이 땅에 다시는 박 전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달 3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2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21196679_web.jpg?rnd=2026030514115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달 3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29. [email protected]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이나 별도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한 지시 역시 비상상황에 대비한 통상적인 업무 점검에 불과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 판단은 간접사실과 추론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의 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내란 가담 고의, 국헌문란 목적까지 인정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공포를 드린 데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그는 "1심 판결은 미리 유죄라고 예단한 뒤 구체적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으로, 부족하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해가며 유죄라는 그림을 채워나갔다"며 "이런 것이 사법제도에 의한 사법살인인가"이라고 되물었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유죄 입증에 대한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사건 대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며 "신념을 지켜온 사법정의가 이런 것인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부디 항소심에서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1심의 오류를 잘 살펴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달 21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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