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작년 1인당 2억원 수령…특정업무경비·격려금 포함
등록 2026.09.29 18:45:03수정 2026.09.29 19:44:24
연봉 1억1150여만원…특정업무경비 6144만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법관 1명에게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대법원. 2026.09.2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6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법관 1명에게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대법원. 2026.09.29. [email protected]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150여만원이다. 여기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책정됐고, 2400만원 가량의 격려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기준 인당 1억9700만원 상당을 받은 셈이다.
법원행정처가 2022~2024년 4월 대법관에게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건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 2024년의 경우 대법관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2650만~3050만원 정도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의 재판 업무는 매월 2회 소부 합의 등을 통해 이뤄지며, 격려금은 이러한 업무 실적에 연동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돼 왔다"며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요구에 대해선 "업무수행자들의 구체적인 집행목적 및 지출사유가 기재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수행과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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