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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파트 건설현장서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6.09.29 22:02:26수정 2026.09.29 22:24:24

23층서 청소 작업 대기 중 사고…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숨져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구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23층 세대 내부에서 청소 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A씨(30)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숨졌다.

노동부 서울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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