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장 쏙 빼고 화분만 슬쩍"…매장 야외 테이블서 벌어진 황당 절도
등록 2026.09.30 18:30:00
![[서울=뉴시스] 한 남성이 매장 테이블에 진열된 화분에서 식물은 빼고 화분만 챙겨 달아나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 JTBC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02251476_web.jpg?rnd=20260930090049)
[서울=뉴시스] 한 남성이 매장 테이블에 진열된 화분에서 식물은 빼고 화분만 챙겨 달아나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 JTBC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매장 야외 테이블에 진열된 화분에서 식물은 쏙 빼버리고 화분만 챙겨 달아난 절도범의 모습이 포착됐다.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8월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매장 야외 테이블에서 일어난 화분 도난 사건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한 남성이 매장 야외 테이블로 조용히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명 캐릭터 '그루트' 모양의 화분을 한참 동안 요리조리 만지작거렸다.
이후 남성은 화분에 심겨 있던 하트 모양의 선인장만 쏙 뽑아 테이블 위에 내버려 둔 채, 화분만 슬그머니 챙겨 빗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알맹이인 식물은 버리고 껍데기인 화분만 챙겨간 황당한 행태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도난당한 화분은 매장 직원들이 '막둥이'라는 별명까지 붙여가며 남다른 애정을 쏟아 키우던 물건이었다. 사건 직후 제보자는 인근을 수소문하며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찾아 나섰으나 발견하지 못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직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다.
제보자는 "금전적인 가치를 떠나 손님들과 직원들 모두 함께 아끼던 화분이라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며 "해당 남성이 방송을 보고 꼭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절도)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