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6·3지방선거 법위반 23건 검찰 송치
등록 2026.09.30 14:38:03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오전 인천 부평구보건소에 마련된 부평4동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6.03.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3/NISI20260603_0021306241_web.jpg?rnd=20260603075751)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오전 인천 부평구보건소에 마련된 부평4동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6.0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경찰청은 30일 6·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14건(18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23건(25명)은 검찰 송치가 완료됐으며 50건은 불송치됐다. 나머지 41건과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선거사건 처리율은 64%로 전국 평균 71%보다 낮았다.
인천경찰은 박찬대 인천시장의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논란, 유정복 전 시장의 가상자산 은닉 의혹, 도성훈 인천교육감 캠프에서 벌어진 '식비 제공 논란' 등을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위장전입 의혹,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김진규 검단구청장과 남영희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 전 시장 수사와 관련 참고인 등 10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및 증거물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 캠프 사건은 참고인 등 총 18명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중 유정복 전 시장, 손화정 구청장, 남영희 부시장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수사는 6개월 공소시효 때문에 12월3일 전에 끝내야 한다"며 "접수된 114건 중 60% 이상 마무리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12월3일 전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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