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종준 '尹체포방해'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사적 보디가드 아냐"
등록 2026.09.30 15:11:12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4년
특검 "대통령 보디가드 아냐…엄중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전 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9.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063_web.jpg?rnd=2026070914374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전 경호처장이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원심의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사적으로 고용된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다. 경호원들은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헌법상 국민전체 봉사자로 어떤 경우에도 헌법법률 준수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며 "경호처의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윤 전 대통령의 도피, 나아가 국가 형사사법기능 무력화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 헌정 질서 파괴 및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중대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법정구속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기관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처장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앞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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