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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마다 헌법책 한 권" 광명 헌법친화도시 4개년 계획

등록 2026.09.30 15:16:56

시민 존엄·기본권리 시정에 담은 시민주권·자치분권 도시로

[광명=뉴시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이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2026.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이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광명시가 구상하는 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다.

광명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 브리핑하고 헌법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4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올해 광명시와 뜻을 같이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아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꾸린다. 공동연구와 교육, 정책 교류와 제도개선 등 민선 7·8기 광명시가 구축한 자치분권·주민자치 정책수립 경험을 공유한다.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둔 시정 운영방법을 지방정부협의회에 전수하겠다는 의미다.

2027년에는 '헌법친화도시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연도별 계획에는 시민권리 보장, 헌법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과 교육, 단계별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담는다. 전문가와 시의원·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꾸린다. 위원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과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생활 속 시민 헌법 교육도 확대해 시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대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상생활 속에 담긴 헌법과 헌법가치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자와 맞춤형 교육·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한다.

각 가정에 헌법 책자를 배포해 시민이 일상에서 헌법의 가치와 자신의 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2028년에는 시민주도 헌법개정을 추진한다. 시민과 함께 헌법 개정을 논의, 시대 변화에 맞는 헌법을 시민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자는 구상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포럼·정책세미나를 열어 헌법친화도시 정책과 우수사례,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등 협력기반을 넓힌다.

2029년에는 3년 동안의 추진성과와 시민 의견을 모아 정책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헌법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지방행정에 정착시키는 정책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앞서 지난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 헌법친화도시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담았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에서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시정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 헌법친화도시를 광명시가 먼저 만들고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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