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서 징역 15년…벌금 3973억
등록 2026.09.30 15:34:15수정 2026.09.30 17:04:24
재판부 "시세조종 전반 기획·주도한 핵심 역할"
검찰 기소한 부당이득 7898억 중 1324억만 인정
法 "수사 착수 후 금감원 영장 없는 자료는 위법"
![[서울=뉴시스] 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총책 이진훈(5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관련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 등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11.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17/NISI20231117_0020133342_web.jpg?rnd=20231117145638)
[서울=뉴시스] 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총책 이진훈(5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관련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 등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총책 이진훈(5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억6449만여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이씨로부터 1324억2700만4603원을 추징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이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계좌 444개를 이용, 영풍제지 주식을 대량 시세조종해 약 78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월에는 출국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외로 밀항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결론을 가른 쟁점으로 위법수집증거를 꼽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23년 10월 4일 이후 금융감독원이 검사 요청에 따라 진행한 추가 조사는 실질적으로 범죄 수사의 일환이며, 영장 없이 증권사·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취득한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후 금감원에 대한 영장으로 같은 자료를 다시 확보했더라도 정보 주체에 대한 법원 심사가 없었던 만큼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수사 착수 이후 금감원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배제하고, 최초 혐의 기간(2022년 10월 25일~2023년 8월 18일) 113개 계좌의 실현 이익 약 1324억원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자사주 소각·유상증자·신사업 진출 등 외부 요인으로 오른 주가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요소들도 주가 부양 호재로 활용한 정황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하며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한편 계좌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관리·총괄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규모가 커진 것은 공범들의 미수거래 등 때문이라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 본인도 미수거래와 시세조종에 참여했다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 도중 밀항을 시도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주가가 1년 새 14배까지 오르는 등 왜곡이 심했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은 이씨의 전체적 관리 아래 운용됐다는 이유로 공범 전체분을 이씨에게 추징하도록 했다.
이씨는 앞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이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등 윤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6년, 강모씨와 안모씨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은 변호사 신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조94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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