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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김재규 재심서 "항소기각" vs "내란 누명"…12월 16일 선고

등록 2026.09.30 19:08:39수정 2026.09.30 19:26:30

검찰 "기존 유죄 뒤집을 증거, 사정변경 없어"

변호인 "국헌문란 목적·폭동 없어…무죄 선고"

동생 "하늘에서 오빠 볼 낯 있게 해달라" 호소

[서울=뉴시스] '10·26 사태'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사형 집행 46년 만에 다시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는 모습. 이날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7명은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79년 12월20일, 권주훈> 2026.09.30.

[서울=뉴시스] '10·26 사태'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사형 집행 46년 만에 다시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는 모습. 이날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7명은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79년 12월20일, 권주훈> 2026.09.30.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10·26 사태'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사형 집행 46년 만에 다시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또 기존 수사·재판 기록과 김 전 부장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뒤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하려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재심 과정에서도 기존 판결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증거나 사정 변경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김 전 부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이 당시 재판에서 10·26을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혁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저항권이나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전 부장 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에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죄의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의 절차적 위법성과 함께 내란 목적 살인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이 16일 만에 끝나는 등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당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법성,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관할, 가혹행위로 얻은 진술과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살해와 국헌문란 목적은 별개라며 사건 전후 중앙정보부나 군을 동원하려 한 정황이 없고 관련자들 사이에 권력 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공모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10·26의 역사적 의미도 언급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한강 작가는 미래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지 묻는다"며 "과거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반대로 과거가 미래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탈취를 위해 붙인 딱지를 사법부가 떼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김 전 부장에게 씌워진 내란 목적 살인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정숙씨는 "유족이 구하는 판결은 판결이라기보다 역사"라며 "하늘나라에서 오빠를 만나더라도 볼 낯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40년 넘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이야기를 이 법정은 들어줬다"며 "10·26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걸 씻을 기회가 지금 이 법정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10·26과 김재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역사의 단초가 이 재판을 통해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이튿날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16일,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대법원 확정판결 사흘 뒤인 1980년 5월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재심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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