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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부, 4년간 1381명 입건·526명 구속기소

등록 2026.10.01 09:51:22

범죄수익 360억원 환수…총책 등 67명 강제송환

지난해 피해액 1조2578억…범정부 대응 후 40%↓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청사 모습.뉴시스DB.2026.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청사 모습.뉴시스DB.2026.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가 출범 후 4년간 총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총 36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졌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부는 지난 2022년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으로 정식 출범했다. 당시 검찰과 함께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 총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후 올해 1월 6일 정식 직제화를 거쳐 약 40명 규모의 합수부로 운영됐다.

합수부는 출범 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사기, 노쇼사기 등에 대응해 범죄 조직원 및 관련자 총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약 3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조치했다.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 ▲거류허가 연장 저지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책 34명을 포함해 67명을 강제송환하기도 했다.

대표 수사 성과로는 ▲캄보디아 거점 기업형 범죄조직 사건 및 노쇼사기 사건 ▲국내 침투 다국적 조직원 중계기 유통조직 사건 ▲은행원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 사건 ▲수도권 아파트 자금세탁소 개조 사건 ▲조직폭력배 가담 가상계좌 유통조직 사건 등이 있다.

아울러 합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도 이어갔다.

특히 구인사이트 등을 통한 현금수거책 모집을 막기 위한 홍보 활동을 비롯해, 대포유심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사 통합 개통 회선 제한 제도와 보이스피싱 범행 이용 의심계좌의 긴급 거래정지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설치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 현판 모습.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설치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 현판 모습.뉴시스[email protected]


이 같은 합수부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출범한 당시인 2022년 5438억원, 2023년 447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전문화되는 등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금액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피해금액이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발족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를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약 40% 감소하는 성과도 거뒀다.

합수부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최신 범행 수법과 범죄조직을 인지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 기관들과 해당 내용을 공유해 적극 대응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부합동수사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 등을 활용해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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