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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한화에어로, 법 위반 473건 적발…과태료 5억

등록 2026.10.01 12:00:00

노동부, 6~9월 특별감독…189건 사법처리·284건 과태료 부과

폭발·화재·누출 안전조치 위반 91건…하청 보호조치도 미흡

생산·신규채용 늘었지만 안전인력 부족…"관리체계 혁신해야"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일 오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일 오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6월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47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18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6월 1일 세척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됐다. 폭발·화재 예방조치와 업종 특성상 위험이 큰 유해물질 누출 방지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유해물질 관리와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감독 결과 대전R&D캠퍼스를 포함한 대전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총 184건 적발됐다.

이 중 폭발·화재 관련 위반은 46건이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경유탱크에 불꽃의 유입을 막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압력용기에 최고사용압력을 표시하지 않아 과도한 압력으로 용기가 파열될 위험이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사항도 45건 적발됐다.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거나,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면서도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추락·끼임·감전 등과 관련한 위반은 93건 확인됐다.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모터 구동축에 덮개를 씌우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 위험물 취급 장소에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작업장 순회점검과 위험물질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등 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험물질 관리와 노동자 건강보호도 미흡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 등 56건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27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4건이었다.

유해·위험 설비의 안전관리 내용을 담은 PSM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102건에 달했다. 가스누출 감지기의 경보 설정값이나 기계 온도에 따라 설비를 멈추는 안전장치의 설정 기준 등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근 생산량 증가와 신규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반이 부족한 사실도 확인했다.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인력과 체계를 보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에서는 과거에도 화재·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8년 5월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19년 2월에도 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번 감독 결과와 관련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적된 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장 전반의 안전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혁신해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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