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4자 연합' 600억 위약벌 소송전…1심 신동국 회장 승소
등록 2026.10.01 11:31:21
실버타운 사업 관련 주주간계약 위반 소송
모녀 측, 신동국에 위약벌 청구했으나 패소
法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 벗어난 것 아냐"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전경 (사진=한미약품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834_web.jpg?rnd=20260508165757)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전경 (사진=한미약품 제공)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된 '4자 연합'이 내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그룹 오너가 모녀 측이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녀와 킬링턴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2024년 12월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미그룹 오너가(家) 모녀인 송 회장·임 부회장과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인 신 회장, 킬링턴유한회사는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공동행사 등을 골자로 한 '4자 연합'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각자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의결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고 전원 합의 없이 이사회에 신규 투자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모녀 측이 추진하던 반포 시니어케어(실버타운) 사업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4자 연합에도 균열이 생겼다.
이사회는 지난 6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조건으로 실버타운 사업에 16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서울성모병원의 구체적인 확약이 어려운 점과 투자금 회수 장기화 우려, 추가 투자자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모녀 측과 킬링턴유한회사는 당시 신 회장이 실버타운 사업 추진에 반대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위반으로 보고 신 회장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 회장이 모녀 측과 합의 없이 실버타운 사업에 관한 투자 여부 재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합의한 내용과 달리 이를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주주간 계약에 따른 약정 위약벌 금액 600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신 회장 측은 서울성모병원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성을 고려해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성모병원의 실질적인 참여 의사와 협력 범위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결의'였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신 회장이 실버타운 사업 투자 안건과 관련해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녀 측이 낸 안건 상정 및 안건 부결에 따른 위약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버타운 사업 투자) 선행 결의는 조건부 승인 결의였다"며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이사회 개최가 예정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업 관련 투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행 이사회와 다른 새 안건으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관한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투자 재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신 회장과 모녀 측의 합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양측 사이에 실버타운 사업에 관한 투자 여부를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넘어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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